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선거에 출마한 A 후보의 ‘우호적인 기사 게재’를 요청하며 언론사 발행인과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원봉사자 C씨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남원시선관위에 따르면 ○○시장선거 후보자 A씨의 자원봉사자 C씨는 후보자 A씨가 선거에 유리할 수 있도록 ○○언론사 기자 및 ○○언론 발행인 B씨에게 후보자 A씨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 게재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 예상된다”며 “앞으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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