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살해 후 시체 소각한 환경미화원 “강도살인은 아냐”
동료 살해 후 시체 소각한 환경미화원 “강도살인은 아냐”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5.30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환경미화원이 첫 공판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적용한 강도살인죄는 부인했다.

 30일 오전 A(49)씨의 강도살인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A씨가 1억1천200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갚을 방법이 없자 직장 동료인 B씨를 살해한 뒤 시체를 소각했다. 범행 이후에도 살해된 피해자 소유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고, 대출까지 받는 등 총 1억6천만원을 사용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A씨 변호인 측은 사실 관계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선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돈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다”면서 “강도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역시 “범행사실은 모두 인정한다. 하지만 강도살인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살인의 양형 기준은 징역 10년에서 16년이다. 하지만 중대한 가중사유가 있는 강도살인은 징역 20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A씨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받고 싶지 않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한편, A씨의 속행 재판은 6월 27일 오후 4시 20분에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