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사위원회는 2018년도 직불금 신청인이 논농업 및 밭농업에 종사하는지 등록신청 한 농지면적, 경작여부 등에 대해 직불금 지급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과 통장협의회장, 산업담당자 등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쌀 · 밭농업직불제 신청자 1,540명 6,324필지 약 1,659ha에 대한 실경작 사실여부를 집중조사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부당지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직불금의 투명성을 제고해나갈 예정이다.
쌀 · 밭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소득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서, 직불금은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농지를 실제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농업인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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