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개별토지 19개 항목의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지가산정 마무리, 전문 감정평가사 4명의 산정지가 검증 완료, 진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지었다.
올해 진안군 개인소유 토지 중 최고지가는 진안읍 군상리 403-79번지로 ㎡ 158만원, 최저지가는 주천면 무릉리 산44-3번지로 ㎡ 115원으로 나타났다.
진안군 평균 지가상승률은 7.3%이며, 실거래가격이 반영된 표준지가 상승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상승 원인으로 분석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 ~ 7월 2일 진안군청 민원봉사과나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군은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등 인근 토지지가와의 균형여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보 할 방침이다.
군 담당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록세 등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이용되므로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특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개별통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군정소식지, 현수막 등 각종 홍보수단을 활용해 홍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에 연락(063-430-2477, 2246) 하면 된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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