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소득하위 90% 아동가정의 수급대상(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을 적용 후 아동 1인기준 최소 5만원~최대 10만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인정액을 초과 시 아동수당 선정이 제외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월 18일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개통했다.
빈창근 주민복지실장은 "올해 첫 시행되는 아동수당의 원활한 접수 및 지급을 위해 몰라서 신청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장수군청 드림스타트(063-350-2753)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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