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결혼이민자 대상 생활법률교육
진안군 결혼이민자 대상 생활법률교육
  • 김성봉 기자
  • 승인 2018.05.30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권을 재발급하거나 갱신할 때는 외국인등록사항을 변경신고 하세요",

 결혼이민자가 여권을 재발급하거나 갱신 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빠뜨려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진안군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생활법률교육을 강화하고 나섰다.

 군은 30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장에서 국적 미 취득 결혼이민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체류와 국적취득 관련 생활법률 교육을 실시했다.

 한아름 법률사무소 박형윤 변호사가 외국인 등록에서 체류기간 관리, 영주자격 신청, 국적취득 절차, 가족초청, 친정부모 체류기간 연장 및 건강보험 가입 방법 등에 관한 법률을 결혼이민자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진행하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결혼이민자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곁들여 참석자들의 고충해소에 큰 도움을 줬다.

 진안=김성봉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