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들이 흉물로 전락해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 빈집 활용 반값 임대지원사업'을 통해 빈집들을 리모델링한 후 주변시세 반값의 임대 주택으로 제공, 농어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기로 했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군산지역 농어촌 소재 빈집 소유자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산시는 건축물대장의 유무 및 건물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데 이 집들을 주변 시세 반값으로 5년간 임대해야 한다.
입주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지방학생,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주택행정과(454-4243)에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 주택행정과 이기만 과장은 "농어촌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과 취약계층의 주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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