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제자 상습 추행한 전 체육교사 ‘집행유예’
여자 제자 상습 추행한 전 체육교사 ‘집행유예’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5.2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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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여고 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안여고 전 체육교사 박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아동학대 방지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했다.

 박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자 24명을 상대로 총 50차례에 걸쳐 어깨와 손, 허리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제자들에게 “선생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점수를 올려준다”고 말하는 등 학생 5명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또 지난 2016년 4월 해당 학교 학생에게 “강당 무너지겠다. 살 좀 빼라”고 말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2015년에는 학생 1명을 폭행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으로 박씨는 학교에서 파면됐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교사로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학생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추행이나 아동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이 용서한 점, 초범인 점, 1심에서 상당한 구금기간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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