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29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4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보조금 32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하루 3시간 일한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허위 신고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운영이 힘들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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