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29일 특수절도혐의로 A(34)씨와 B(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 오전 11시 20분께 남원시 동충동 한 아파트 7층 계단 창문을 통해 B(52·여)씨 집의 베란다로 침입, 안방에 있던 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최근 무더운 날씨에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주민들이 열어두는 것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0년 전 같은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행 수법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며 “고층 아파트라도 외출 시 베란다 창문과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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