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A씨 및 B씨는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 C씨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이를 조사한 후 입후보예정자 C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및 동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포상지급 기준에 따라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 개입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달라”고 말했다.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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