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원 지급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원 지급
  • 한훈 기자
  • 승인 2018.05.29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과 관련해 공익신고자 2명에게 총 500만원의 선거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자 A씨 및 B씨는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 C씨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이를 조사한 후 입후보예정자 C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및 동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포상지급 기준에 따라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 개입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달라”고 말했다.

한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