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대부지원
국가유공자 등 대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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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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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와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을 통한 영예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부지원을 하고 있다.

대부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및 수권유족인 배우자이며, 대부 종류로는 주택대부(아파트 분양 및 임대, 주택구입, 주택임차, 주택개량)와 자영사업대부(농토구입, 사업), 그리고 생활안정대부가 있다. 이율은 2~3%이며, 신청은 위탁은행인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단위농협 제외)에서 할 수 있고,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에는 보훈관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직접 대부를 받을 수 있다.

 <전북동부보훈지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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