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노·사·정 항만인력 수급·분쟁 해소 공동 관리 합의
군산항 노·사·정 항만인력 수급·분쟁 해소 공동 관리 합의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8.05.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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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항 노(勞)·사(使)·정(政)이 항만인력 수급·분쟁 해소 공동관리에 합의했다.

 전북서부항운노동조합(위원장 고봉기), 군산·대산항만물류협회(협회장 양천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상표)는 29일 '군산항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와,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출범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협약의 골자는 지난해 12월 28일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른 항만인력 수급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선진화된 항만서비스 제공이다.

 군산항이 항만운송 분쟁 해소를 위한 노·사·정간 협력체제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이 협약을 통해 노사정은 군산항에 필요한 적정 항만인력의 산정과 채용은 물론 교육·훈련 등 수급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공동으로 협의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통해 소통과 화합을 원칙으로 항만 내 분쟁을 원활하게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고봉기 위원장과 양천규 협회장, 홍상표 청장 등은 "노·사·정이 협력해 안정적인 항만운영 여건이 조성된 만큼 군산항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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