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 순창을 만드는 연대(대표 임종렬)’는 2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창군의 일감몰아주기가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성 특혜나, 대가성 금품수수가 수반되지는 않았는지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수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군이 A업체를 밀어 주기 위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쪼개기 공사를 했다는 것이다. 해당업체는 본인과 친척 명의의 3개 회사를 말하며 군은 이들에게 수의계약으로 100건을 몰아 줬다는 것이다. 연대 측은 “한 사람이 2개월간 100건을 수주했고 측근인 열사람이 미만이 800여건을 독식했다”고 밝혔다. 하도급 대가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추측한다는 말도 했다. 이들은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순창군은 수의계약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천만 원 한도내서 이뤄진다면서 연대 측 주장을 일축했다. 군은 “쪼개기 사업이란 주장도 주민 건의를 반영해 의회 승인으로 이뤄진 것이다”면서 “100여 건을 수주한 업체도 없고 가장 많이 한 업체도 42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특별취재단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