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주택 폐슬레이트 등의 개인 배출자 등이 관계법령의 처리방법 미숙지로 인한 위법사례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안전 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배출 현장 및 처리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 후 해체·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건축물도 포함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여부, 폐석면의 적정 보관 및 배출 처분 여부 등이며 현장 관계자에게 적정 보관 및 처리방법을 숙지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따라서 석면 감리 전문가와 함께 취약계층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을 조사하여, 건축주에게 철거 등 관리 계획을 안내해 안전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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