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순찰차 “트래픽 브레이크” 신호에 따라야
고속도로 순찰차 “트래픽 브레이크” 신호에 따라야
  • 장창익
  • 승인 2018.05.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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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픽 브레이크는 교통사고 발생시 긴급자동차가 사고현장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후속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것이다.

즉, 교통사고현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속도가 빠른 경우 순찰차로 소규모 정체를 유발하여 사고현장 통과 차량의 저속 주행을 유도하여 사고현장에서 경잘관들이 안전하게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다.

교통사고에서 필요한 안전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다.

교통사고 현장을 주행하는 차량들이 사람이나 차량을 충격하여 2차교통사고는 연쇄 추돌로 이어져 1차교통사고에 비해 대형사고 위험이 크게 발생한다.

얼마전,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터널 안에서 추돌교통사고가 있었다.

현장에 출동하면서 사고현장 전방에서 부터 트래픽 브레이크를 했었다. 정체를 유발시켜 터널안에서 안전하게 사고처리를 하게 되었다.

만약, 순찰차가 도로에서 지그재그로 주행 하는것을 목격 한다면 그 즉시 차량 주행속도를 줄여 순찰차량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장창익 / 고속도로 순찰대 12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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