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Helicobacter pylori)은 위장내에 기생하는 세균으로 위점막층과 점액사이에 서식합니다. 이 세균은 우리나라에 비교적 높은 빈도로 분포하며, 위장점막에 주로 감염되어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위선암, 위림프종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위내시경 시 검사 빈도가 높으나 당시 검사자의 병력 등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수준이 결정됩니다.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 (반흔기 포함), 저등급 MALT 림프종(low grade gastric 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이 확인된 환자 및 조기위암절제술 시행 환자,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TP) 환자에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위에 언급한 상병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