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25일 재물손괴 혐의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지난 13일 오전 1시 30분께 고창군 무장면 한 석산 공장에서 동료 B(52)씨의 굴삭기 엔진에 설탕을 넣어 1천3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같은 회사 동료로 임금 체불 문제로 석산 업자와 다투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파업하기로 약속했다.
조사결과 A씨와 약속을 깬 B씨는 석산 굴삭기 작업을 진행했고 배신감을 느낀 A씨가 B씨의 굴삭기를 엔진에 설탕을 넣어 망가뜨리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날 출근한 B씨는 굴삭기 엔진 주변에 설탕이 있는 것을 확인, 누군가 엔진에 설탕을 넣어 자신의 굴삭기를 망가뜨리려 한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서 A씨는 “파업하기로 했는데 B씨가 굴삭기 작업을 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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