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반영된 정부 청년일자리 및 지역안정 대책 활용하기
추경에 반영된 정부 청년일자리 및 지역안정 대책 활용하기
  • 나경우
  • 승인 2018.05.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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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21일 국회는 정부의 청년일자리 및 지역안정 대책을 뒷받침할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당초 정부안에서 219억원이 삭감된 3조 8,317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했다.

전체 추경금액의 41%인 1조 5,651억원은 중기부 소관 예산으로 청년 실업율 악화 등 청년고용 여건이 열악해짐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과 GM 군산공장 폐쇄결정 등으로 대규모 실업이 우려됨에 따른 지역경제 회복대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근무시 정부가 1,0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3만명을 지원한다.

4차산업혁명 기반의 청년 창업자 1,500개팀의 사업화 비용을 바우처 형식으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전국에 창업사관학교 17개소를 운영하며, 창업기업의 회계·세무·기술보호 및 임치비용 등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1만개사에 각 10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창업 3~7년차 기업은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을 통해 300개사에 최대 1억원씩 추가 지원하고, 중장년층과 청년의 세대융합 창업지원도 38.8억원이 추가 지원하게 된다.

생활혁신형 소상공인 창업자가 사업실패시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성공불 융자를 최대 2천만원까지 3천개팀에 지원하고,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 4천개사에 최대 1억원의 청년고용특별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이번 추경에는 조선·자동차 등 경제위기지역 자금지원을 위한 일반경영안정자금 1천억과 긴급경영안정자금 1,500억원이 편성되었고, 군산,울산,영암 지역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전체예산의 88%를 3개월이내에 집행할 계획이며, 지역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행정사무관 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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