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25일 공사립유치원, 초등학교에 ‘갇힘사고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안전수칙에는 ▲운전자와 동승보호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기교육 ▲차량 일일 점검표 안전운행 체크리스트 매일 확인 및 결재 ▲등·하교시 통학차량 내 잔존인원이 있는지 차량 종사자 이외에 책임있는 교원 등이 중복체크 ▲아동에 대한 신속한 출결관리 및 조속한 사후조치 ▲아이가 통학차량에 갇혔을 때를 대비한 유치원 원아의 차량 경적 SOS 훈련 ▲통학차량 선팅(틴팅) 농도 체크, ▲부모, 운전자, 교원이 공조·협력해 사고 예방책 마련 등이 담겼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간의 현장 조사 결과 대부분의 안전 사고는 실무자들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도내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지역 순회 연수를 펼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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