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무산 국민적 심판이 두렵지 않나.
개헌무산 국민적 심판이 두렵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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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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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이 국민과 약속했던 6.13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 끝내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처리 됐다. 이날 표결에는 여당인 민주당만 참여했지만 야당이 일제히 불참해 의결 정족수인 재적 3분의2를 채우지 못했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지지도 못한 채 부결된 것도 그렇지만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약속을 파기한 정치권의 무책임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닐 수 없다.

촛불혁명으로 지난해 치러진 장미대선에서 야야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87년체제 현행 헌법의 폐해를 지적하며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공약했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현직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등 전직 대통령의 잇딴 비극과 국가적 불행의 근원으로 지목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구조 개편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골자로 시대에 맞게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었다.

비단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 뿐만 아니라 허울뿐인 지방자치와 국토불균형 발전 정책으로 국가 성장잠재력의 고갈과 지방 붕괴 위기로 인해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아젠다로 지방분권 개헌의 당위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이해타산에 빠져 국회의 자체적인 개헌안 발의는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개헌을 무산시킨 것이다. 국회는 1년6개월여 동안 개헌특위를 가동했지만 의미있는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했다.

권력 구조 문제에서 대통령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를 놓고 이전투구를 벌이고 선거구제 개편까지 연계하며 개헌 논의는 갈팡질팡했다.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투표 무산으로 지방분권 개헌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지방정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조직권’을 비롯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보장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개헌 불발은 단일안 도출에 실패한 여야 정치권 탓이다. 특히 지방선거 유불리만 따져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 공약을 파기한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국민적 심판이 두렵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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