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서 다쳤어요’ 보험금 허위 청구한 30대 2명 적발
‘수영장에서 다쳤어요’ 보험금 허위 청구한 30대 2명 적발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5.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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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에서 장난을 치다가 다쳤다며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3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4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30)씨와 B(30)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일 낮 12시께 완주군 동상면 한 펜션 수영장에서 장난을 치다 다쳤다고 속여 보험사에 8천700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A씨가 B씨를 들어 올려 수영장에 던지는 바람에 B씨의 눈 윗부분 4㎝가 찢어졌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물이 담긴 수영장 바닥에 얼굴을 부딪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험사는 보험사기를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장 조사를 벌이고 펜션 업주 등의 진술을 받아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은 펜션 인근 공사장에서 눈을 다친 B씨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손해보험에 가입한 A씨와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해를 입히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범죄가 여름철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사를 펼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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