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 10시 5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골목길에서 B(55)씨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현장에서 빠져나오고서 다시 15분여 만에 현장에 되돌아와 경찰에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에 의해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 범행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한 경찰의 계속된 추궁 끝에 탄로 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를 내고 무서워서 거짓신고 했다”며 범행을 실토했다.
A씨에게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숨기려 했고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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