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단축, 영세 유통업체 전전긍긍
근무시간 단축, 영세 유통업체 전전긍긍
  • 김준기 기자
  • 승인 2018.05.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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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5>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현상유지도 힘들어 인원감축을 고민중이였는데 근로시간까지 줄여야해서 걱정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7월부터 근무시간이 단축되며 규모가 큰 유통업계는 2교대 근무준비, 근로시간 단축 등 선제적 대응을 나서고 있지만 영세한 업체는 매출증가의 한계로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사업 포기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실제 규모가 큰 유통업체인 E마트는 올 1월부터 근로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줄였으며 일부 매장의 폐점시간도 1시간 앞당겼다. 롯데마트도 6월부터 영업 효율화를 위해 일부 매장의 폐점시간을 최대 1시간 앞당겼다. 또한 규모는 크지만 기존 근무자들의 시간외 근무로 나머지 일을 해결하던 일부업체들은 직원을 추가모집, 2교대 시행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세한 업체관계자들은 “유통업계는 비용의 큰 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기계로 인력을 대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며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임금은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회사 경영에 이중고를 겪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건비 부담감을 낮추기 위해 정규직보단 알바나 파트타임을 주로 고용해 왔었다.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일이 힘들어서 그런지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더 힘이 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개인적 생각으로 최저임금의 여파가 광주 등은 이미 적응을 마쳐 가는것 같은데 전라북도는 최저임금 여파가 한 박자 늦은 지금오는 것 같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겹쳐 더욱 힘든 시기 인 것 같다”말하며 “비용인상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수지타산만 자꾸 줄어들어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해야하나 고민중이다”고 의견을 전했다.

유통업계 근로자들은 “법 시행 취지대로 된다면 참 좋을것 같다. 하지만 업무를 끝마쳐야만 퇴근하는게 현실이다. 회사는 시간이 되면‘빨리 퇴근하라`고 엄명을 내리지만 기존과 업무량이 동일한 직원들은 일을 안할수는 없기에 오히려 수당만 못 받고 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업무강도만 올라가는거 같다”며 “원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강화가 필요하다”말했다.

남상간 스타노무법인 대표는 “유통업계는 크기별 업종별 각각의 회사가 처한 상황이 천차만별이라며 어느 틀에 맞추기 힘들 것 같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여파까지 부담이 가중돼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기업운영을 포기,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며 “점진적이고 업체별 특성에 맞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김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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