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의 첫걸음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부터
산업재해 예방의 첫걸음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부터
  • 김현주
  • 승인 2018.05.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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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산업재해를 잠정적으로 집계한 결과 89,848명이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고 964명이 업무상사고로 사망하였다. 이중 대부분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부상·질병자가 72,526명으로 80.7%, 사망자는 736명으로 76.3% 차지).

이러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①제조업, ②임업, ③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④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⑤환경 정화 및 복원업 사업장은 2018.9.1.부터(20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19.1.1.부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교육,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도 함께하게 할 수도 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①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거나, ②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등 별표6에서 정한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거나, ③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선임하거나, ④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

2018.9.1.부터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선임의무 대상사업장이 빠짐없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270-3391∼8)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준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김현주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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