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후 다시 관심 끈 순창 A 학습단체 회관
대법원 판결 후 다시 관심 끈 순창 A 학습단체 회관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8.05.24 17: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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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순창군 특정 공무원의 군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끝난 특정 농업인 단체 회관이 지역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24일 경찰을 출처로 이를 보도한 언론은 (금품을 받은) 당시가 농업인학습단체와 순창군이 소송을 벌이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순창군과 군민들 사이에선 일부 보도 부분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우선, 순창군과 한국농업경영인순창군연합회(순창연합회)가 소송을 진행된 시기는 강인형 전 군수가 현직 군수로 재임 중이었다. 강 전 군수는 2011년 최종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바 있다.

 순창군이 순창농업인단체학습회관 본관 건축비 용도로 보조금 11억여원을 교부 결정한 시기는 지난 2004년 6월이다. 하지만, 2007년 11월 1억7천여만원을 본관이 아닌 별관 건축비로 부당 사용했다며 반환을 통보했다. 이에 순창연합회는 2008년 전주지법에 반환통보 취소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1월 순창군이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2008년 12월 순창연합회의 항소로 이듬해 순창군이 패소한 후 대법원 상고 결과 2010년 3월 순창군의 상고기각 판결로 순창연합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소송 당시 일반인의 관점에서 눈길를 끈 것은 순창군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1심은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순창군 직원들이 소송을 수행한 배경이다.

 한편, 언론에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도된 특정 공무원은 “시기는 2011년이 아닌 2010년”이라고 본보에 확인했으며 ‘개인적인 금융거래’라고 경찰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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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소리 2018-05-25 09:50:34
기자가 한쪽으로만 보고 한쪽으로만 쓰고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