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에 앞서 군은 지난해 율평지구에 지적재조사측량 및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소유자가 입회한 가운데 경계 조정을 마쳤으며 지적확정조서 작성 후 토지소유자 통지 등의 절차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달 말까지 경계결정사항을 통지할 계획으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그대로 경계가 확정되며 필지별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조정금 지급·징수 및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완료된다. 이의가 있으면 다시 해당 필지에 대한 위원회를 열어 경계를 재조정한다.
군 민원봉사과 박금규 지적 담당은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나 맹지해소, 주도로 확보 등의 많은 불편사항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했다.
무주=임재훈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