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 집기비품 과도한 입찰제한 논란
원광대 집기비품 과도한 입찰제한 논란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8.05.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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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18일자 원광대학교에서 발주한 ‘프라임관 집기 비품 단가계약 긴급 입찰공고’에 대해 전북가구조합 회원사들이 ‘과도한 입찰 제한’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원광대는 집기류 입찰공고문에서 입찰참가자격을 2016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업체의 본사 또는 그 본사가 지정한 1개 대리점을 충족시키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교육연구시설 및 공공기관에 단일 건으로 6억5천만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전북가구조합 회원사들은 “이 조건에 맞는 지역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으며 전국 4대 메이저급 가구회사만 해당될 것”이라며 과도한 입찰참가제한으로 지역업체에 참가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특히 이들은 “도내에서도 조달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이 8개사나 있는데도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도내 업체에 참여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중소기업을 도외시하고 지역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무시한 처사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프라임관 신축사업은 170여억원의 공사비에 국비가 60억원가량 지원되는 사업인데도 중소기업에 입찰참가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제품사양이 대기업에서만 생산 가능한 제품도 아니며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히 생산 가능한 제품인데 굳이 이런 자격조건을 내걸었는지 이해가 안되며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광대 관계자는 “이번 입찰공고는 국가계약법상 전혀 문제가 없으며 좋은 제품을 요구되는 만큼 메이커와 디자인, 기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한 사안이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을 기했고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라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 입찰참가자격 기준이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광대는 ‘프라임관 집기 비품 단가계약 긴급 입찰공고’에 따른 현장설명회는 오는 31일, 제안서 제출접수는 다음달 5일 마감한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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