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3일 장애인피보호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아내가 원장으로 운영하는 전북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원생 B(21·지적장애 2급)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복통을 호소하는 B씨에게 “통증을 진정시켜준다”면서 배를 만지는 등 추행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5월과 8월에도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성폭행을 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서 신체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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