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약한 처벌로 근절 어렵다
"몰카"범죄 약한 처벌로 근절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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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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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도내에서 불법촬영범죄와 한 해에 1백여 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경찰청 집계를 보면 도내 대학가와 상가 등에서 휴대폰 등을 이용한 소위 "몰카" 범죄가 지난 2017년도 까지 3년동안 274건이 발생했고 97%의 검거율을 보였다. 올해 들어만 해도 이날 현재까지 86건의 불법촬영범죄가 발생. 84건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께 손모씨(23)가 대학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하다 검거됐고 4월께는 한 대학 sns에 불법촬영과 관련한 글이 올라와 학생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여학생 기숙사 방안 사진을 몰래 찍어 sns에 유포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가 날로 도를 넘고있는 실정이다.

  불법촬영이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있다. 특히 불법촬영범인 검거율은 98%를 넘어 높은 검거율을 보이고 있으나 가해자 처벌이 가볍거나 관대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2015년까지 불법촬영 범죄자의 68%가 벌금형 선고를 받았고 이 중 77%는 3백만원 이하에 그치는 등 사회정서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들이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도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여성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적지않았다. 최근 홍익대 누드모델 알몸사진 유포사건과 관련, 성차별 수사라며 여성들의 집단적 분노와 질타도 강하지 않은 처벌과 피해여성의 안전에 대한 인식전환의 강력한 주문이라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가 조금 느슨하고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한 바도있다 ."몰카" 관련 범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검거하고 범인에 대해서는 엄한 단죄는 물론 유포자나 접속 소비자까지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몰카"범죄는 극단의 테러범죄나 다를 바 없는 중대한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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