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거래처 부도나 폐업시 대출대상을 어음뿐만 아니라 ‘외상매출금’까지 확대하는 것이며 곧바로 시행된다고 중기중앙회는 전했다.
대출은 중기중앙회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업체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거래처의 부도·회생·파산·폐업으로 회수가 곤란한 어음 등 외상매출금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권영근 중기중앙회 공제사업기금실장은 “이번 대출확대는 공제사업기금 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려 중소기업 연쇄도산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자금융통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제사업기금 가입 이전에 대출 사유가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대출이 불가하므로 혹시 모를 경영난을 대비하여 미리 가입해두길 권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와 중기중앙회 공제사업기금실((02)2124-4326~9) 및 18개 지역본부(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전화는 214-6607번이다.
김완수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