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에 따르면 만 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복지로 웹사이트(sss.bokjiro.go.kr)에 접속해 신청해도 된다. 단, 온라인 신청 때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나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이 블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만 0∼5세 아동으로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소득과 함께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합산한 소득인정액은 3인 가구 월 1천170만원, 4인 가구 월 1천436만원, 5인 가구 월 1천702만원을 초과하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둘째부터 1명당 월 65만원씩 소득에서 공제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가 소득에서 공제되며 소득인정액이 결정된다. 수당은 아동 1명당 월 10만원으로 매월 25일 계좌로 입금한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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