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에 황색등화의 점멸 신호는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적색등황의 점멸 신호는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황색점멸신호등을 보고 운행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중상해 제외)에 이르게 한 경우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안전운전불이행으로 4만원의 범칙금과 운전면허 행정처분(벌점)으로 끝이 나지만,
적색점멸신호등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는 설령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12대 중과실 사고 중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교통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점멸신호등 운영이 오히려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황색점멸신호에는 ‘서행’, 적색점멸신호에는 일시정지’ 체계를 숙지하자.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정지훈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