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움직이는 다이너마이트‘스텔스차량’
도로 위 움직이는 다이너마이트‘스텔스차량’
  • 강남진
  • 승인 2018.05.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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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에 운전을 하다보면 어둠속에서 갑자기 불을 켜지 않은 차량이 나오는 경험에 깜짝 놀란 적이 있을 것이다.

 너무 밝아서 방해가 되는 불법HID등과는 반대로 한밤중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끄고 달리는 차량들 때문에 사고위험을 야기하는 차량,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차량을‘스텔스 자동차’라고 부르고 있다.

‘스텔스 차량’들은 야간시간에 스텔스 차량의 앞에서 도로를 달리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에서 벗어나 사고 유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차량들은 운전에 미숙한 운전자가 전조등을 켜는 것을 깜빡하고 다니는 경우, 시동을 거면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 전조등이 켜졌다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와 안전 불감증으로 후미등이나 제동등이 고장난 사실을 신경 쓰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 가로등과 건물 불빛 덕에 시야가 확보되어 전조등을 켠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야간에 전조등을 점등하지 않은 차량은 현행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다.

 현행법상 법규는“밤에 또는 안개, 강우, 강설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에 등화를 켜야 한다”고 도로교통법 제 2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 19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야간 운행 시 전조등을 점등하지 않은 스텔스 차량은 승합, 승용차 2만원, 이륜차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스텔스 차량’은 교통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여도 제때 단속이 이뤄지기 어렵고, 특히 2차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 깊은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법규 준수와 안전한 야간 운전을 위해 내 차의 등화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 앞을 지나가는 보행자가 차량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전조등을 점등하는 등 야간 운전 시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스텔스 차량 운전자가 되어 자칫하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의하고 안전한 운전습관만이 사고예방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해야겠다.

 완주경찰서 봉동파출소 순경 강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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