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선]전북도 선관위, 불법선거 61건 적발
[6.13지선]전북도 선관위, 불법선거 61건 적발
  • 특별취재단
  • 승인 2018.05.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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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선거사범 61명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거나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6.13지방서거를 20여일 앞둔 이날 현재까지 총 61건의 선거법 위반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0건은 전주지검 등에 고발하고 1건은 수사의뢰 1건, 50건은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건수는 제6회 지방선거가 치러진 2014년 총 217건(고발 42건, 수사의뢰 7건, 이첩 6건, 경고 162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이 16건으로 기장 많고 그 다음 인쇄물 관련 13건, 허위사실 공표 10건, 문자메시지 발송 7건, 집회·모임 2건, 시설물 관련 2건, 공무원 등 선거개입 1건, 기타 10건 등이다.

 광역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예비후보 A씨는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게재한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예비후보는 자신의 후배에게 현금 300만원을,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선 C씨 예비후보는 유권자 3명에게 3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전달한 혐의로 적발됐다.

 전북도선관위 서성원 홍보과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지난 선거 때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제하며 “이는 후보자와 유권자의 의식이 높아진 점도 있지만 본 선거와 별 차이없이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예비후보제도에 참여하는 출마자들이 늘어난 것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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