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6월 14일까지이며, 고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 관련서류 등을 첨부해 군청 민생경제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고창군에 주소를 둔 공장을 등록한 제조업체로, 휴·폐업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하반기 융자대상 선정 규모는 융자액 50억원이며 약 10여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 운전자금용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창군은 선정된 업체가 관내 협약은행(NH농협은행, 전북은행)과 대출 상담한 금리의 4%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 운전자금용도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상환은 3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지원대상은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 업체에 개별 통보한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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