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1일 절도혐의로 이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3시께 익산시 삼기면 한 마을 뒷산에서 최모(47)씨의 소나무 15그루(75만원 상당)을 무단벌목해 찜질방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훔친 소나무가 찜질방에 납품된 사실을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이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훔친 소나무를 인근 찜질방에 15만원에 팔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수년간 찜질방에 소나무를 납품해 온 것으로 미뤄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아영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