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건설업계도 파장
근로시간 단축, 건설업계도 파장
  • 김준기 기자
  • 승인 2018.05.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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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근로시간 단축 해부 <3>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공사기간 연장이나 비용증가 등 현장에 맞는 실질적 대책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건설현장의 근무환경 변화가 불가피해졌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뚜렷하지 않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력이 충분한 일부 원청과 큰 기업들은 근무시간이 초과되는 인원에 대해 하루나 이틀쯤 순환 대체휴무를 시행하는 대비책을 마련했지만 영세업체는 인력에 여유가 없어 순환 대체휴무를 시행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전북 건설업체 대부분은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쯤 대책 마련을 예상한다며 어느 정도의 여유기간이 있기에 다른 회사들의 대처방안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저임금도 못 맞춰주는 원청이 많은 게 현실인데 과연 향후 건설현장 맞춤 대책 없이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단축 된다면 현장에서 적정공기가 확보되지 않아 공사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일일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감소로 임금이 감소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건설현장은 발주처→시공사→하청업체로 이어지는 수직구조로 발주처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기간을 정해 사업비를 책정한다. 7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으로 시행 전 공사 입찰을 받은 업체들은 갑작스런 비용증가가 예상된다”며 “공사발주부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연장과 비용증가에 대한 대책, 개정안 이전에 입찰받았던 업체에도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해외건설현장의 경우 근로시간을 줄이면 공기·인건비 증가로 수주 경쟁력이 감소하고, 공사 지연 보상금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 해외 현장 적용 제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건설노동자측은 “현장업무 특성상 일일노동자가 아니면 현장이 마무리되지 않는 한 퇴근이 쉽지 않다며 탄력적 근로제 시행이나 주 52시간제 도입이 유예되면 가뜩이나 야근과 추가 근무가 많은 현장에서 근무 시간 단축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과 임금이 감소할 것을 우려한 목소리가 공존한다”고 전했다.

윤진식 한국공인노무사회 전북노무사회장도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최저임금인상으로 한계점에 도달한 기업이 많은 현실을 외면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며 “근로시간감축으로 증가한 부분을 원청이 부담하지 않고 하청에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원하청간 문제 해결 등 중소기업이 살아날 방법을 모색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기도 전에 고칠 순 없다”며 “건설현장에도 예외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개정법 강행 의사를 시사했다.

이에 앞서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25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비 보전 조치 제도화 ▲단계적 시행에 따른 공사규모별 적용방안 마련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해외공사 적용 유예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4당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

김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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