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 31%를 차지하는 중요한 시 재정의 세원인 자동차세의 자진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세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에 따라 실시된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이다.
양 기관은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위해 군산시 징수과 3개반, 차량사업소 1개반, 군산경찰서 2개반 직원 20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했다.
이들은 차들이 많이 몰리는 대형마트 등 시내 전역을 이동하며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군산시는 체납 차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에 따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정례화하기도 했다. 아울러 체납자의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재산 및 예금 압류 등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다만, 폐쇄 발표로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GM 군산공장과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선 1년간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다.
군산시 징수과 진신성 계장은 "이번 단속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 납세 유도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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