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의해 처벌된다. 불법촬영은 단순히 촬영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반포, 판매, 대여, 전시 및 상영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낮은 처벌을 받더라도 성범죄 기록이 계속 남기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에 처하기 마련이다. 호기심에 시작한 불법촬영은 한 순간에 실수로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삶을 송두리째 잃을 수 있다.
나날이 발전하는 불법촬영은 직접적이지 않아 사람들이 쉽게 인지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피해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큰 고통을 남기게 된다.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뿌리를 뽑아야 할 때가 왔다.
김민지 /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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