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목적 선원 취업하려던 지명수배자 검거
도피 목적 선원 취업하려던 지명수배자 검거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8.05.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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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피 목적으로 선원으로 취업하려는 지명수배자 등이 해경의 일제단속에서 검거됐다.

 2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부터 실시한 일제단속에서 총 8명의 지명수배자가 검거됐다고 밝혔다.

 해경은 본격적 조업이 시작되면서 선원교체와 신규선원 등록이 이뤄짐에 따라 지명수배자가 도피를 목적으로 선원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빈번해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A급 지명수배자 2명을 비롯한 형 미집행자·벌과금미납자인 B급 수배자 5명, 수사기관 소재파악 통보대상자 1명 등 총 8명이 검거됐다.

 해경은 선원 등록과정에서 엄격한 신원조회를 통해 수배자를 잡아내고 있다.

 특히 해경은 최근 선원 부족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을 배에 태우고 조업에 나서는 일부 어선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상 검문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박종묵 군산해경서장은 “인적 드문 어촌마을에서 숨어 지낸다는 말은 현실에서 통하지 않는다”며 “조업 철 선원수급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기소중지자와 불법체류 외국인이 선원으로 배를 타는 경우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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