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익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8.05.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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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오늘 24일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시에서는 그동안 독촉장 발부, 영치예고문 발송, 전화독려 등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으나 납부 지연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일제 영치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장, 아파트, 대형마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관외 차량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 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ATM기),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에서 납부 가능한 간단e납부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체납액 납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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