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 7월 ‘버스 대란’ 무대책
근로시간단축 7월 ‘버스 대란’ 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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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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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개정안 7월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버스업계와 근로자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있다. 버스운행 감축 등으로 말미암은 교통대란으로 주민불편도 우려된다. 근로기준법상 노선버스는 특례업종에 포함돼 그동안 노사합의에 따라 추가근무 수당 지급을 통해 연장근로 시간이 무제한이었으나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7월 1일부터는 주당 52시간(기본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노선버스 운전자는 장거리 운행이 많고 숙박이 필요하다 보니 하루 일하고 쉬는 격일제가 일반적인 근무형태였다. 7월 1일부터는 격일제 근무가 불가능해 1일 2교대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버스업계가 근로시간을 지키려고 노선버스 운행 근무를 1일 2교대로 전환하려면 대규모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전북 버스업계에 따르면 도내 1,611대의 버스가 운행중이며 운전자 수는 2,468명인데, 1일 2교대로 바꾸려면 1,258명(32.2%)을 더 고용해야 한다. 버스운전 인력 충원 자체가 어렵고 늘어나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버스업계에서는 법을 지키기 위해 감차나 감회, 운행시간과 노선 단축, 폐선 등이 불가피하다.

 버스업체가 감차와 노선 단축 등을 하게 되면 7월1일부터 버스 운행률이 70~50%대로 떨어지면서 교통대란이 예상된다. 근로자들도 근무시간을 줄여 근무환경을 개선하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근무시간 단축이 임금감소로 이어지면서 크게 반기질 않고 있다. 기업 경영난과 근로자 임금감소, 교통대란으로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이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최근 탄력근로제 적용을 노사 양측에 제안했지만, 버스업계의 근로자 충원 부담은 여전하고 버스노조가 강하게 반대해 성사가 어려워졌다. 전북도 차원의 대책도 없어 현재로선 7월 교통대란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노선버스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1~2년간 미루고, 버스 준공영제 확대 같은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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