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LMO 유채 발견지 ‘안전관리’
미승인 LMO 유채 발견지 ‘안전관리’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8.05.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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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지난해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이하 LMO) 유채가 발견된 이후, 해당 지역에 대한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18일 제3차 민관합동 환경영향조사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농업과학원 주관으로 지난해 LMO 유채가 발견된 전국의 98곳에서 올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제3차 민관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91곳에는 LMO 유채가 없거나 소수만 존재해 ‘안전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반은 권역별 8개반(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제주, 경북, 경남)으로 편성됐으며 국립농업과학원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등 4개 관계기관, 28개 지방자치단체 및 12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조사 기간 중 7곳에서는 LMO 양성 개체를 포함한 다수의 유채를 발견해 현장에서 제거했다. 이 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앞으로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자체 조사는 물론, 안전관리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LMO 유채가 발견된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로 남부 지역 일부에서 확인된 야생갓, 배추 등 근연종의 LMO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자연교잡에 의한 유전자 이동이 확인된 개체는 없었다.

 지난해 2차 민관합동조사(2017년 11월) 결과, 중점관리 지역은 모두 10곳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3곳이 일반관리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나머지 7개의 중점관리 지역도 1년∼2년 내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 류태훈 농업연구관은 “LMO 유채가 완전히 사라져 재발생 우려가 없을 때까지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와 합동조사반을 운영하며 안전관리와 환경영향조사를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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