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위생 점검에서는 피부미용 자격증 소지자 종사여부, 피부미용에 업무에 필요한 베드·미용기구·화장품·수건·온장고·사물함 등 비치 여부, 미용기구의 소독여부에 따른 구분·보관·용기비치 여부,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소독장비 비치여부, 칸막이 설치 시 출입문 1/3 이상을 투명하게 하였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완산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중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미용업(피부)자격 없이 피부 관리행위, 영업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남 자원위생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영업자의 자율적인 능력을 함양하고 나아가 고객에게 기쁨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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