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17일 공갈 등 혐의로 A(33)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에서 고의로 14차례에 걸쳐 사고를 내는 등 합의금 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음주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를 사고를 낸 뒤 운전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운전자들은 결국 일당에게 1백만원~2백만원의 합의금을 줘야했다.
경찰은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챙기는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탐문 조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음주 운전자들이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이 두려워 합의를 한다는 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추가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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