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예비후보, 공천배제 효력정치가처분 신청
이학수 예비후보, 공천배제 효력정치가처분 신청
  • 특별취재단
  • 승인 2018.05.17 1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경선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공천 배제가 결정된 이학수 예비후보는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배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읍시장 후보 경선에서 1위로 차지했던 이 예비후보는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2위와 3위 재경선’의결을 “특정 후보를 위한 재경선이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선을 통해 확정된 후보를 중앙당의 폭거로 배제한다는 것은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면서 분을 삭이지 못했다. 중앙당으로부터 과정과 결과에 대해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예비후보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배경과 관련해 당헌 제2조를 들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출된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한 결정을 내린 것은 정당의 민주적 절차를 위배한 것이며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당헌 제2조를 전면 부인하는 행위다”면서 특히 “당헌 제102조는 시·도당 의결사항을 최고위원회에서는 수정·의결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7일 사무총장 회의를 통해 21일과 22일 2, 3위인 유진섭·김석철 후보를 대상으로 재경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공천권을 지방에 이양해 놓고 중앙당서 직접 행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추미애 대표가 김석철 후보를 친인척이라고 강조한 점 등을 선거개입 정황으로 봤다. 경선이 이뤄지기 전 이미 모 후보를 단수후보 공천하라는 오더까지 있었다고 이 후보는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탈당까지 불사하느냐는 질문에 “빼앗긴 공천장 찾아오는 데 총력을 다할 생각이다”면서 즉답을 피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06·2010년 남부지법에 비슷한 건으로 제출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다면서 기대했다.

특별취재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