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소식에 운수업계 비상
근로시간 단축 소식에 운수업계 비상
  • 김준기 기자
  • 승인 2018.05.1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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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근로시간 단축 해부 <1>
신규고용 창출과 세계 최장에 이르는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근무환경 변화로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을 만든다는 좋은 취지의 ‘금융실명제급’ 핵폭탄과 같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시행(7월1일자)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시내 및 시외버스 사업장 근로자들이 적용되면서 현실 사정을 무시한 정부정책추진으로 운수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버스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올 7월부터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 7월 시행되는 사업장은 3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적용, 50명 미만 49인 이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특례업종이 24개서 5개로 줄었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사업, 영화산업, 건설, 노선버스운송산업계 등이 사회적 혼란과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안이나 보조수단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본보는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와 대책 등을 중심으로 긴급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해부, 게재한다.<편집자 주> 

오는 7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라 그동안 노사합의로 추가근무수당 지급을 통해 무제한 추가 근무가 허용되던 노선버스운송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기존 노선버스업계는 격일제 근무 방식을 1일 2교대 근무로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전북지역 운수업계에 따르면 도내의 경우 전주·익산·군산 등의 시내버스는 비용 지출이 많이 증가하지만, 그래도 시외버스보다 운전자를 구하기도 쉽고 1일 2교대 방법도 다양해 정책 동참 가능성은 열렸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시외버스의 경우 숙박을 필요로 하는 최대 2박3일 노선이 등이 대부분인데다 운행거리가 멀다 보니 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지키며 교대할 대안이 마땅치 않아 사실상 무대책으로 ‘멘붕’에 빠졌다.

또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인력충원 없이 법을 지키려면 운행가능대수가 1천125대로 개정안 시행 전(1천611대)보다 486대(33.5% 감소)가 줄어들고, 반면에 법을 지키며 현행 운행 횟수까지 유지하려 한다면 운전자수가 기존 운전자수(2천468명)보다 1천258명(32.2% 증가)이 늘어난 3천906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인력난으로 인해 7월부터는 운행률이 70∼50%대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시외버스의 운행 차질이 불가피해 승객들의 불편은 클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개정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유휴인력충원이 필수인데 이를 감당할 인건비 증가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을 뿐더러 오늘(17일) 발표된 정부의 신규인력 채용시 인건비 최대 100만원 3년간 지원정책도 근로자들이 만근시 평균 250만원에 근접하는 월급을 받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주당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휴일 12시간)은 현재 하루 평균 4시간 추가근무를 하고 있는 업계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법을 지키려면 인력이 많이 부족해 고민이 많다. 막차나 첫차를 제외 추가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단축 의견에 찬반이 엇갈린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관계자는 “근무시간 단축이 임금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반발하는 부류와 근무시간 단축이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정부가 재직근로자들을 위해 마련한 1인 최대 40만원 3년간 지원 정책은 일한 시간 만큼 할증을 받고 급여를 맞추는 부분이 큰 업종 특성에 맞지 않는다”며 “감소분 전액 보전도 아니고 일부보전은 좀 미흡한 정책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 근로시간이 대폭 단축되나, 약 1만6,000명 이상의 운전자 추가 고용 및 연간 8,000억원 이상의 추가 인건비를 투입해야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현재와 같은 운행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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