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선관위는 17일 “6.13지방선에 나서는 무소속 출마자나 교육감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은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후보로 등록된다”고 밝혔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출마자들은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추천장은 공휴일에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각 선거별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후보는 해당 시·도 내 3분의 1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대상으로, 하나의 자치구·시·군에서 50명 이상씩 총 1천명 이상 2천명 이하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지역구시·도의원선거는 100명 이상 200명 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하되, 인구 1천명 미만의 선거구에서는 30명 이상 50명 이하 등이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할 때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하고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3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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