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후 신규채용 기업 지원금 지급
근로시간 단축 후 신규채용 기업 지원금 지급
  • 양헌우
  • 승인 2018.05.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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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8일. 근로시간 단축, 특례 축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 1일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 최대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크게 단축되는데 금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또한 개정안은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대폭 축소했는데 그간 음식, 숙박 등 26개 업종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었으나 금년 7월 1일부터는 운송 관련 4개 업종과 보건업만 특례가 존치되고 나머지 21개 업종은 특례가 폐지된다. 한편 특례가 존치된 육상운송업 중에서 정기노선버스는 특례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저녁 있는 삶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교대제를 개편·도입하거나,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 40~80만원(제조2년, 비제조1년)을 지원하고, 재직근로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1명당 10~40만원을 지원하는‘일자리 함께 하기’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5월 17일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에 따라 그 지원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근로시간단축으로 추가 구인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담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원채용 및 사업주지원제도에 대해 컨설팅하는 등 신속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근로개선지도 1과(☏240-3373)또는 전주고용센터 (☏ 270-9211, 김성기 팀장)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양헌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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